기사입력시간 18.10.11 20:59최종 업데이트 18.10.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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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한의사 제조의약품 처방 가능하면 약침 안전성·유효성 문제 해결"

[2018 국감] 윤일규 의원 "봉침 사망사건 발생, 복지부가 약침 관리해야"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약침액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봉침을 포함한 약침은 한방 의료행위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신고) 대상 의약품이 아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약침의 제조의약품화하는 것은 한의사들이 제조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는 것과 상충된다"라며 "한의사들이 제조의약품을 처방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경기도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약침액은 주사제 등 다른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한다. 복지부가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 약침의 제약화 방안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약침은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한다. 이 과정은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라며 “제약회사의 생산 공정을 감독하는 것과 약 성분에 대한 검증은 또 다른 문제다. 약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봉침으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이 죽어갔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이런 상태로 약침을 관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정부는 약침을 분명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약침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제조 의약품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한다. 한의사들이 제조 의약품을 못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약침 자체는 한의계의 영역이 된다. 한의계는 제조의약품을 못쓰고 있는 부분이 해결되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 예산을 들이는 것은 (한방을)또 다른 영역으로 빼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한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게 되면) 국민이 어떤 의료를 선택할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 일원화 문제가 직역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의료일원화가 되면 (약침) 성분을 분명히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약침을 제조의약품화하는 것을 한의계가 제조의약품을 못쓰게 하는 것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 다만 앞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를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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