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08 17:43최종 업데이트 18.08.0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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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의료계 입장 반영되지 않으면 의정협상 필요없다"

정부, 뇌·혈관 및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추진…집단행동 역량 집중·전문학회 등과 간담회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의료기관 내 폭행·공공의료대학 등에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주요 회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뇌·혈관 MRI, 12월 하복부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시한을 정해놓고 의정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논의는 필요 없다. 물리적 투쟁에 대비해 시도의사회와 대학병원, 지역 거점 중소병원 등을 순회방문해 집단행동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주요 회무 추진현황을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집단행동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국 순회방문 계획을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계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 16개 시도의사회와 42개 대학병원, 각 지역의 거점 중소병원 전체를 방문하겠다. 각 지역의 거점 중소병원도 방문하겠다"라며 "현지 주요 의료현안 파악과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 고질적인 초저수가 문제, 심사체계 및 제도 전반, 심평원의 불합리한 현지조사 등 심각한 사안들을 알리고 집단행동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 투쟁은 문서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의협은 전면 비급여화의 점진적·단계적 급여화라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에 대해 이미 시한을 못 박아놓고 의정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월 뇌·혈관 MRI 검사, 12월 하복부 초음파를 급여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놓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의협에서 계속 협상에 나서는 것도 의미 없다"며 "현재 복지부가 무조건 자기 주장만 강요하진 않고 근거자료를 토대로 적정수가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와의 간극이 크고 말바꾸기를 하는 등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불가피한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단행동의 극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투쟁은 문서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화가 잘 풀어가진다면 굳이 집단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높아 민간의료기관에서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 역할을 맡을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 민간의료기관이 93%를 차지해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다. 이에 집단행동 개시 자체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는 지난해 8월초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 대표로 긴급집회를 개최했고 500명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며 "비대위를 거쳐 의협 당선자, 회장에 이르기까지 1년이 조금 지났다. 문케어 저지를 주도한 것은 본인이라고 자부한다"고 했다.

또한 최 회장은 취임 후 100일간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과 회원권익 증진 및 대회원 서비스 강화, 전문가 단체로서의 위상강화 등을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최 회장은 "가장 역점을 둔 사업 중 하나가 대한의학회 산하 26개 전문학회와 유관학회에 이르기까지 교수 직역들과의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데 있다"며 "각 전문과의 주요 현안 파악은 물론 긴급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전부터 의협 현안들이 워낙 많았다. 여러 직역 특성상 개원의사들이 각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회무를 주도해왔다"며 "중앙집행부와 학회(의대 교수 직역)간 소통하고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회무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반영으로 주요 의료계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이 부족한 것을 판단했다. 이에 지난 4월부터 간담회를 추진해왔다"고 했다.

그는 "또 7월부터 의료인 폭행이 무려 4건이 발생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응급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국회의원들로부터 발의됐고 앞으로 관련법이 추가적으로 더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현재 의료인 폭행시 1년 이상 징역 등 처벌강화에 대한 법안 개정이 발의돼 있다. 유기 3년 이상 등으로 매우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며 "범죄가 발생한 다음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처벌 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강력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법안 개정이 발의, 통과되면 대대적인 국민 홍보를 하겠다. 우선 폭행 사태를 일으키고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는 복지부 역시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또 경찰 상시배치는 공무원수 증가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안전 진료환경을 위한 재정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복지부의 당정협의에 따라 교육부가 전라북도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부분도 저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한희철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 TFT)을 구성해 저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학교육에 대한 문제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문 교수진 구성과 수련을 받을 병원 등 막대한 예산이 드는 문제다. 지역발전과 지역개발이라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당정 협의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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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기자 (mrkwon@medigatenews.com)제약 전문 기자.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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