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8.07 07:37최종 업데이트 24.08.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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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PA'…여야 이견차 생각보다 커, 법안 통과 지연 가능성도

PA 교육·업무영역 등 문제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통과되면 부작용 상당…정부여당은 신속 처리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논의 과정이 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새로운 판도로 흘러가고 있다. 

야당이 간호법 통과를 주도했던 21대와 달리,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여당이 간호법 카드를 내밀면서 법안 논의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다수 당을 차지하고 있는 범야권이 PA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간호법 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7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간호법 관련 여러 쟁점이 있지만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문제는 단연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이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간호법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 

최대한 빠르게 간호법을 통과시켜 PA간호사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범위를 정해야 불법으로 간주돼 왔던 PA를 통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엔 PA 간호사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 주요 쟁점 중 의료기사 문제는 의료기사 업무를 간호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렇다면 남은 쟁점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과 PA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PA 관련 의견 대립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간호법 내 PA 관련 의견 대립은 지난 7월 22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야당은 "PA 업무범위나 교육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정부여당은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쪽이었다. 

즉 범야권은 PA 업무영역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사고 등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강선우 의원안은 PA 업무영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고 돼 있고 추경호 의원안은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PA 업무영역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릉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포괄적 위임, 혹은 대통령령이라고 돼 있다면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상황에서 소송 책임이 간호사에게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PA 간호사가 기존 전문간호사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PA를 전문간호사 제도 아래로 통합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교육과정과 업무범위 등과 관리 체계까지 포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간호사가 수행하던 업무범위 이외 것까지 허용한다 정도 규정만으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며 "간호사들을 책임질 수 없는 업무범위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다수 평가들과 달리 간호법 통과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간호법이 8월 21~22일 정도로 예상되는 다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까지 있다. 관건은 8월 말까지 어느 정도 쟁점 사항들이 조율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뜻을 모은 만큼 물밑 조율에 속도가 날 가능성도 있다. 

오찬 회동 직후 추 원내대표는 "간호사법은 상당 부분 공감이 있어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도 "합의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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