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07 13:20최종 업데이트 20.05.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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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명 칸막이 설치, 화상면담 등 요양시설 면회 지침 검토”

윤태호 반장, “당장 강화된 방역조치 해제는 어려워...지자체 병상 공동 활용 논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투명 칸막이 설치, 화상 면담 등의 사례를 고려한 요양원·요양병원 면회 지침을 검토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태호 반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특히 면회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다만, 아직 바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단계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조금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있는 지자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예컨대 투명 칸막이를 통해서 비말감염을 방지한다든지 예약을 받아서 야외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면회를 한다는 등 우수한 사례들을 검토해 방대본과 함께 관련 지침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화상면담도 하나의 비대면 방법이기 때문에 적용가능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한 면담 또는 비대면 면담, 면회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병상 활용 협력도 검토할 예정이다.

윤 반장은 “환자가 발생하기 이전에라도 일부 거점병원을 지정해 병상을 어느 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서 해결 범위를 벗어나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들 병원의 우선 협력병원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전담병원이 현재 많이 줄어들었다”며 “이것을 다시 재지정해서 특정 시나 도에서 환자가 급증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근 시도의 협력병원들에서 환자들을 수용하는 조치를 마련하자는 것이 협력병원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환자가 급증하게 되면 환자 중증분류가 중증도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 협력병원을 중심으로 환자의 중증도 분류가 이뤄져 경증인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로 조치를 하게끔 하고 중등도의 경우는 감염병 전담병원, 고도의 중증인 경우에는 보다 상위의 중증, 중환자실이 있는 음압병실로 이송하게 하는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수도권 의료이용, 의료공동대응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 요양병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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