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7.31 07:22최종 업데이트 24.07.31 07:22

제보

대학들 평가 부담 토로에도 의평원 "원칙대로 간다"

기존 정기 평가에 더해 주요변화 평가도 진행…"양질 의학교육 검증은 의평원 책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30일 서을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변화 평가계획안 설명회를 열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대규모 의대증원이 이뤄질 의대들을 대상으로 주요변화 평가에 나서면서 대학가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의평원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정기 평가에 더해 주요변화 평가까지 진행하면서 일선 대학들의 행정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것이다. 의평원은 대학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양질의 의학교육을 위한 교육 여건 검증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평원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주요변화 평가계획(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열었다.

의평원은 의대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는 경우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변화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에는 30개 의과대학이 정원이 10% 이상 증원되며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됐다. 의평원은 이번 대규모 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 시점까지 연차별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증원 결점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30개 의대 주요변화 평가 대상…평가 결과 따라 인증 취소까지 가능
 
이날 의평원이 공개한 계획(안)에 따르면 주요변화 평가에서는 현행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인 ‘ASK2019’의 평가기준 91개 중 51개가 적용된다. 기존 지침에선 주요변화 평가 시 기준 15개를 적용했지만 이번 증원의 규모가 대학에 따라 200~300%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인 점을 고려해 적용 기준을 대폭 늘렸다.
 
이와 관련 각 대학은 11월 말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의평원에 제출해야 하며, 12월과 내년 1월에 걸쳐 주요변화계획서 서면 및 방문평가를 받게 된다. 주요변화계획서에는 학생·교원 수, 시설, 교육병원 현황 및 변화 계획, 재정 확보 계획 등을 담은 종합기본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이후 결과보고서 작성과 검토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는다. 주요변화 평가 결과 의학교육 과정과 교육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의평원은 인증유형이나 기간 조정을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의대들의 무더기 인증 취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의평원 관계자들은 대학들의 부담은 이해하지만 주요변화 평가는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들 "행정력 낭비로 되레 의학교육 질 저하"

당장 주요변화 평가를 준비해야 하는 일선 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기존 평가에 주요변화 평가까지 진행하면 평가 기준 등이 중복될 것”이라며 “괜한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보고서 하나 작성하는 데도 엄청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주요변화 평가를 준비하느라 오히려 교육 질이 떨어질 판”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윤태영 의학교육인증단장(경희의대 예방의학과)은 “정기평가는 지난 2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주요변화 평가는 향후 계획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라며 평가의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다.
 
안덕선 원장은 “어려운 상황이니 주요변화 평가를 2~3년 유예하자는 의견도 들었다”며 “하지만 의평원의 가장 큰 의무와 책무 중 하나가 의대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유예 가능성을 일축했다.

의평원 "정기 평가와 주요변화 평가는 목적∙대상 달라"
 
인증 준비에 따르는 부담을 덜기 위해 중요한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는 제안도 나왔다.
 
인하대 관계자는 “51개 기준에 대해 3개월 동안 준비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며 “해당 기준들 중 인증기간 변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준 등에 대해서라도 제시해 주면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지영 제도위원장(동국의대 의학교육학)은 “고려는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추후에 논의가 마무리되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판정 시 절대적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 준비 상황, 정성적 부분 등도 함께 고려된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한편, 의평원은 이날 주요변화 계획 절차∙기준∙방법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한 교육부 방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양 수석부원장은 “내부적으론 앞서 이의신청을 통해 의사 표명은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이번 일로 사전 심의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