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올해 8월 24일부터 2018년 2월 23일까지 6개월 보험급여 정지하기로 확정했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한국노바티스가 26억 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데 따른 것이다.
과징금은 사전 처분 당시 551억 원이었으나 요양급여 심사 결정액이 확정되면서 본 처분에서 559억 원으로 8억 원 늘어났다.
한편 30개가 넘는 제네릭이 있음에도 보험급여 중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징금으로 대체된 글리벡는 감사원 공익 감사가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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