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09 15:38최종 업데이트 19.12.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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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공급 과잉 우려되는데, 병협의 불법PA 확대 웬 말"

병원의사협의회 "병협, PA 합법화 및 의대 정원 확충을 위해 2억 규모 연구 공모"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병원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의 합법화 시도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병협은 2억원 규모의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및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 대한 연구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 PA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병의협은 "전공의 혹사 및 질 낮은 수련 환경, 연구와 교육에 시간 투자할 여력 없이 진료에만 매달리는 교수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의료 인력들의 과도한 업무량, 인건비 절감을 위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운영돼 온 PA 의료행위 등 지금까지 대한민국 병원에서 생겨났던 각종 의료 왜곡 현상들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러한 의료 왜곡의 주 책임은 당연히 잘못된 의료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온 정부에 있다. 하지만 정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채 편법과 불법으로 잘못된 의료제도를 유지시켜 준 병원계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하지만 병원계는 자신들의 잘못을 망각한 채 당장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대한민국 의료 현실을 더욱 왜곡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수년 전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집단이 병협이었고, 정부가 각종 포퓰리즘 의료 정책과 규제 강화 악법들을 추진할 때 의료계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집단도 병협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병협은 진료보조인력 실태 및 제도화 방안 연구에 1년간 1억5000만 원 규모의 연구비를 책정해 국내 진료보조인력 관련 정책동향 조사, 실태조사, 필요 업무 조사, 국외 사례, 제도화 관련 방안 등을 연구에 포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연구인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는 7개월간 5000만 원 규모의 연구비를 책정했는데 이 연구는 의대 정원 확충과 PA 합법화의 보조적인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로 보여진다. 두 연구에 약 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병협은 PA 합법화와 저렴한 의사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PA 의료행위는 의료 왜곡 현상을 심화시키고, 대리수술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PA 제도를 일부 운용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하도록 돼있다. 외국의 경우는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들의 적정한 업무량과 인건비가 보장돼 있어 현재 우리나라처럼 저렴한 인건비로 의사 업무를 대체할 목적으로 PA를 운영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현격한 수가 차이와 판이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외국에서 PA가 운용되고 있으니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면 정책 실패는 자명하다. 이에 정부와 병협은 PA 합법화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의료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향후 10년간 의사인력 공급의 적정수준'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빠르면 2023년, 늦어도 2025~2026년 사이에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고 의대 정원을 늘리면 2025년부터는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병의협은 "지금은 의사인력 부족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 과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의사가 부족한 이유는 저수가로 인해 병원들이 의사 인력을 추가 채용할 여력이 없고 여력이 있어도 병원에서 더욱 인건비가 저렴한 PA 채용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의료 환경을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병협에 PA 합법화 시도를 중단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병협에서 PA 합법화 시도를 지속한다면 축적된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 PA 의료행위 고발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병협이 발주한 PA 제도화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다면 연구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불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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