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03 10:05최종 업데이트 18.08.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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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폭행범, 건강보험 자격 박탈하라"

대개협, 벌금형 폐지와 즉각 구속수사 등 정부에 근본문제 해결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라.”
“의료진 폭행에 대한 벌금형을 폐지하고 즉각 구속 수사하라.”
“의료진 폭행범에 대해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라.”
“응급실을 특별 순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응급실에 폴리스 핫라인을 연결하라”
“음주 범죄는 가중 처벌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일 정부에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올해 7월 1일 전북 익산의 주취자에 의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있었다. 이어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가 의사에게 망치를 휘두르며 무차별 구타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7월 31일 경북 구미차병원에서는 만취한 대학생이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의료용 철제 트레이로 의사의 뒷머리를 내리친 사건이 있었다. 이로 인해 동맥파열과 뇌진탕 등으로 응급환자를 돌보아야 할 의사가 신경외과 환자로 입원했다.
 
대개협은 “이런 폭행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범죄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진료 공백, 특히 응급실의 경우 치명적인 공백을 야기한다. 제3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인식”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특히 폭행 사건에 대한 불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대개협은 "가해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진료 중인 무고한 의사를 내려친 특수 폭행범이며, 응급실 업무를 마비시켰다. 다른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의 현행범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심의됐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우리나라에는 술로 인한 범죄에 대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술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관용보다는 주취자의 예측할 수 없는 위험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알콜 중독을 조장하고 술을 먹으면 어떤 범죄도 면죄부를 주는 이상한 사회가 됐다.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대개협은 "의료 영역은 의료진의 신변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개협은 정부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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