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01 16:26최종 업데이트 18.08.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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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차병원 인턴 폭행 가해자 불구속에 의료계 '공분'…"구속수사 원칙으로"

응급실 의료진 폭행 재발 방지와 다른 환자 피해를 막으려면 강력 처벌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7월 31일 구미차병원 인턴을 쇠트레이로 때린 환자를 불구속 수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사건의 재발을 막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으려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일 구미경찰서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인 가해자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으나, 피의자의 전과가 없고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사 A씨는 "경찰이 응급실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게 너무 편의를 봐주고 있다. 의료인 폭행은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고,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B씨는 "인턴이 이번 사건으로 받은 충격은 의사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클 것이다. 가해자가 다시 찾아와서 난동을 부릴 수도 있다"라며 "경찰이 가해자의 편을 들어줄수록 근본 문제 해결에서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구미차병원 인턴도 해당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폭행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안된다. 구속수사가 원칙이어야 한다"라며 "응급실 의료인 폭행은 국민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폭행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사법권 집행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강력히 항변했다. 

한편, 의협은 주취자 폭행에 대한 감형 조항을 없애는 국회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의 응급의료법 발의에 환영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의사의 진료권 확보는 환자의 건강권 역시 동시에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준다"라며 "특히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내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행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줄이어 발의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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