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언제까지 대한민국 의사들은 선한 의도로 생명을 살리는 직무 수행 행위에 대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고 나쁜 결과만 있으면 형사처벌로 구속당하는 불안하고 처참한 환경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연대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성남 J병원 진료 의사 3명 전원에 대한 전격적인 법정 구속으로 불과 6개월 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의료진 구속사태로 충격에 빠졌던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또다시 이 땅에서 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자괴감과 충격에 빠졌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사에게만 신의 경지를 요구하며 의사를 잡아넣는 판사, 검사들은 왜 자신들의 직무수행 중 오판에 대해서는 처벌은커녕 사람이니 실수할 수 있고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인가”라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은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이 땅의 의사는 언제라도 갑자기 중범죄자가 돼 구속될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금고 1년으로 구속된 응급실 의사는 응급실 16시간 연속 격무의 육체적 한계 상황이었고 가정의학과 1년차 전공의는 해당 병원 근무를 시작한지 불과 3개월이었으나 신과 같은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 받았다”라며 “복지부는 주무부서로서 이 불행한 사태의 방조자, 유발자로서 책임을 못 느끼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회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의사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저수가, 노동착취 구조의 의료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2013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한 후 형사소송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에서 먼저 진행된 민사판결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뤄졌다. 3명 의사 모두 초범인데 판사는 도대체 무슨 양형 기준으로 이렇게 가혹한 판결을 했는가”라며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 판단은 분명 다른 것이고 구분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 형사과실 감정을 맡았던 Y병원 H교수에게 묻는다. 3명의 동료의사가 구속될지 상상을 못했는가”라며 “과실감정으로 초래된 이번 구속 판결에 대해 13만 동료의사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자괴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느끼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과실감정의사는 자신이 선택한 단어에 의해 동료의사의 인신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수 억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는 진료 중 의사에 대한 반복적인 인신구속사태의 재발방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