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08 17:59최종 업데이트 25.08.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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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출산·입영 휴직 후 수련 연속성 보장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수련 시간도 주 80시간→60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진=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들의 출산∙질병∙입영 등을 이유로 한 휴직을 인정하고 복귀 후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 포함된 수련 연속성 보장 제도는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보장하고, 특히 휴가∙휴직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전의 수련 전문과목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정당한 휴가∙휴직과 수련 연속성 보장에 대한 요구를 이유로 병원 등이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해 수련 연속성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외에 수련 시간과 관련해서도 4주 평균 주 80시간 노동, 연속근무 36시간(응급상황 시 40시간) 노동을 4주 평균 주 60시간, 연속근무 16시간(응급상황 시 24시간)으로 개선하고 휴가∙휴직 기간에 면제된 수련시간을 다른 날에 추가해 근무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4주 기간 산정시 휴가∙휴직 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전공의 휴직 제도는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이다.
 
이 토론회에서 대전협 김은식 비대위원은 “지금은 임신, 출산, 육아, 병역 등으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없어 사직할 수밖에 없다. 병역∙육아 휴직 미비, 휴직 기간 제한 등이 중증∙핵심의료 전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타 직역의 사례를 참고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 “의료현장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는 건 전공의는 물론 환자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통과돼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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