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19 16:07최종 업데이트 19.02.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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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가정의학과 의사 유죄 판결, 의료인에게 의료사건은 합의가 우선이라는 절망감 심어줘"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 의사와 환자간 불신 초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의사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성남중앙병원 의료진에 대한 수원지법 재판부의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횡경막 탈장 8세 어린이를 변비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이들 의료진 3인 전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것에 비하면 그 형량이 가벼워지긴 했으나 소아청소년과 의사 및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여전히 혐의를 벗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이들 의료진은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떠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죽인 살인자라는 세간의 손가락질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하지만 수원지법 제5형사부의 이번 항소심 판결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제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증거 채택과 법리 적용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지녔다는 점에 큰 우려를 표한다. 재판부는 해당 의료진의 행위와 어린이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제출된 여러 감정서 중 가장 의학적으로 오류가 크며 의료진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소견이 기재된 감정서의 논리를 그대로 신뢰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또한 어린이의 사후 부검조차 진행되지 않고 급히 시신이 화장됐다. 해당 감정서 외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 증거와 정황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해 의료진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우를 범했다"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1심 선고 직후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의료진을 법정 구속한 후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후에야 석방해주는 모습을 전국민에게 보여줬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건은 무조건 합의가 우선이라는 깊은 절망감을 심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제 앞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행여 사건에 연루될까 두려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만을 해나갈 수 밖에 없으며 환자들은 의료진을 줄곧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수원지법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들로 의료인과 국민 사이에 깊은 불신을 야기한 것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또한 이 사건 상고심을 맡을 대법원 재판부는 부디 항소심 판결이 저지른 심각한 법적 오류를 정확히 간파해 피고인들이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주길 기원한다. 그럼으로써 법이야말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료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정의의 보루임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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