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23 13:55최종 업데이트 21.02.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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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4 의협회장 선거권 가지려면 24일까지 국시원 면허증 신청→의협회원 등록 완료해야

복지부 "빨리 서류 제출하면 1~2일에도 면허번호 발급 가능"...의협 선관위 "규정상 기한 연기는 불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인 명부가 2월 25일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본4 의대생이자 예비 의사들이 선거권을 가지려면 24일(내일)까지 의사면허증 발급 신청과 의협 회원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   

23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 취소로 1월 23일부터 2월 18일까지 제86회 상반기 실기시험에 재응시하고 2월 22일에 합격자가 발표된 본4 의대생이자 예비 의사들은 24일까지 의협 또는 시도의사회 등록 신고와 입회비(10만원)를 완납해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예비 의사들이 의협 회원 등록 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의사면허증을 신청해 의사면허번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의사면허번호를 받으려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면허증 발급신청서, 진단서(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마약류 4종 소변검사),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 의사들이 얼마나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이날 오전 현재까지 상당수 의대생들이 의사면허증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회장 선거권과 관계없이 2차 인턴 접수 전형을 거쳐 3월 2일부터 인턴으로 근무하려면 어차피 의사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부가 24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빠르게 의사면허번호를 발급해줘야 의협회원으로 등록 가능하고, 그래야 예비 의사들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예비 의사 입장에서는 서둘러 국시원에 의사면허증을 신청한 다음 복지부의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4일까지)의사면허번호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면허번호가 있으면 면허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면허증 대신 사용 가능하다”라며 “본인이 빨리 서류만 제출하면 1~2일 정도에도 면허번호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면허증을 실제로 받는데는 배송 문제로 일주일이 걸리지만 면허번호 발급은 1~2일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예비 의사들의 의협회원 등록 기한을 연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없이 임의로 회원등록 기한을 연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의협 김완섭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상 24일까지 회원 등록이 되고 회비납부가 이뤄져야 한다. 선관위는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따라야 한다"라며 "정관을 개정하는 곳은 의협 대의원총회이고 선관위는 정관을 바꿀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권은 후보자들끼리 선거권에 대해 합의를 한다고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권에 대한 규정이 한 번 무너지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없다”라며 “선거인 명부 일정도 선관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자칫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 단체는 본4 의대생들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이들에게)선거권을 주게 되면 기존 회원들 중 2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회원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선거권이 있는 회원들의 민원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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