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08 14:49최종 업데이트 17.10.0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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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권 도전 절대 타협 없다"

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 투쟁 재점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에게 진단용 X-ray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무진 회장은 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자동차보험 급여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시키겠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통지했다"면서 "지난 6일에는 한의사에게 X-ray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다"고 환기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협 수장으로서 참으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협회와 의사들은 줄기차게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지적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무진 회장은 의사 면허권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 투쟁의 불씨를 다시 점화하겠다"면서 "우리의 면허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1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들의 영역침범을 저지하는 강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3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자동차보험 급여에 한방물리요법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할 예정이며, 법적투쟁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행정기준 설정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의협은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다"면서 "이를 한방물리요법에 포함시켜 수가를 신설하는 것은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한방의 무분별한 자동차보험 진료로 자동차보험 재정에 위기가 닥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한방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물리요법들에 대한 보장을 제외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면서 "정식 입안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적 행정기준 설정행위를 통해 불법 한방물리요법에 정액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 현대의료기기 # 한의사

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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