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1.12 21:34최종 업데이트 25.11.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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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수련 제한' 전공의법, 법사위 통과…입영 휴직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한해 허용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없이도 수련 이어갈 수 있는 부작용 있어 문구 수정…필수의료지원 특별법안은 계류

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 모습. 사진=추미애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 중 입영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 이후 동일 전문과 복귀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해'라는 문구 수정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련 과정 중 입영 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될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24시간 제한 ▲임신·출산 전공의 야간·휴일 근무에 근로기준법 적용 ▲질병·입영·육아 전공의 휴직 허용 및 복귀 허가 등 내용이 포함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날 "국방부와 병무청은 전공의의 근로·복무 권한 보장을 위해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수련 과정 중 입영 사유 휴직이 허용되고 복귀가 보장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고도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증가, 긴 복무 기간 등으로 인한 의무장교 기피, 인기 전공 과목 선택을 위한 경쟁 심화 등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축소 등 군 의료 체계 운영 전반에 중다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복지부도 이를 고려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는 경우에 한해 입영 휴직을 보장하는 수정안을 국방부와 합의했다는 공문을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입영 사유 휴직 문제를) 국방부와 합의했나. 국방부와 합의한 대로 가면 되느냐"고 물었고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그렇다. 일반 사병으로 가지 않고 군의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을 수정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됐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 지원, 필수의료 취약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법사위 전문위원은 "국가재정법은 특별회계를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선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선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특별회계는 통상 목적세 등 독립적 세원을 세입으로 하나 재정안은 보통세를 세입으로 규정해 조세 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외 이날 법사위에선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김진주 교수 폭행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실(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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