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17 07:05최종 업데이트 19.09.17 07:18

제보

환경부,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추진…의료계 환영, 의료폐기물 업체는 반대

환경부, 일회용 기저귀 유해성 낮고 미국, 일본 등은 일반폐기물로 처리한다는 연구 발표 예정

의협 "의료폐기물 소각장 13곳 불과, 적체 이유로 2년간 1kg당 700→1450원 가격 인상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요양병원에서 많이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봐야 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을 제외하기로 했다. 의료계도 의료폐기물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 제외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안)에 따라 비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취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처리체계의 한계로 감염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제 때에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왔다. 환경부 조사결과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연구자료를 통해 "국내 일부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법정 감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 등이 검출됐다. 정부의 '요양병원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방안에 대한 안전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해당 일부 요양병원의 일회용 기저귀 연구는 연구설계 상 오류로 인해 과학적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 의견”이라며 “의료폐기물의 독점적인 처리체계와 소각시설 부족으로 감염 위해성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제 때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 적체되는 것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외 사례와 전문연구용역을 통해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 부하를 줄여야 한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보다 신속·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원래 이달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실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의료폐기물 제도개선 토론회는 10월 10일로 연기됐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분류해도 유해하지 않다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 일회용 기저귀 감염균 검출균 6%, 일반인 13%보다 낮고 위해성 높지 않아  

환경부는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더라도 감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따르면, 비감염병환자 500명의 일회용 기저귀에서 기저귀를 매개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균을 분석한 결과 검출률은 6% 수준이었다. 이는 일반인에게서 확인되는 수치(13%)보다 낮았다. 다시 말해 일회용 기저귀가 일반인의 배설물 등에 비해 위해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전용소각업체로 구성된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 연구는 설계 오류로 인해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 전문가들이 지적한 해당 연구의 문제점은 실험의 대조군이 없고 기저귀를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채취했다. 또한 다른 혈액이 묻은 거즈 등 일반의료폐기물과 혼합된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어떤 환자의 기저귀인지 그 병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에서 검출된 병원균은 대부분 인체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상재균이기 때문에 해당 균의 검출 사실만으로 기저귀의 '감염 위해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환경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를 배출, 운반할 때는 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소각은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하게 할 계획“이라며 “또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폐렴구균과 같은 법정 감염병 균이 검출된 기저귀는 기존 체계대로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의료계, 의료폐기물 적체와 처리 가격만 인상…현실적인 대안 찾아야   

의료계는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의료폐기물 관련법이 의료폐기물업체라는 이익집단의 로비에 휘둘려서는 안되며,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우선 의료폐기물 배출량 급증에 비해 이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은 전국에 단 13곳에 불과해 의료폐기물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폐기물 업체 측은 의료폐기물 적체 이유로 지난 2년간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1kg에 700원에서 1450원으로 2배로 올렸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기관이 떠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는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법정수탁능력 한도, 하절기 기온상승에 따른 소각 시간 지연, 의료폐기물의 양적 자연증가분 등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처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이사는 “의료폐기물 업체는 소각비용의 인상을 요구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증가한 비용 인상을 또다시 의료기관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하다”라며 "중간처리업체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상하고 의료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쳐도 의료기관은 폐기물관리법상 보존기한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소각장 신설도 쉽지 않다. 이 이사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거리가 멀면 운송사고 발생시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른 소각장 신설이 불가피하지만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의료계는 일회용 기저귀 등 감염 위험이 없는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다음 환경부는 전국 각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의 실체를 명확히 파악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라면 격리치료가 되고 있다. 단지 의료기관에서 배출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분류,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부당하다.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의료폐기물 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의료폐기물 분류를 전면 재검토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감염 위험이 없는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돼야 마땅하다”라며 "의료폐기물 대란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법제화가 시급하다”라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