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말기 암환자 치료로 유명세를 얻은 서울 강남의 모 한방병원이 환자들로부터 억대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폐업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한방병원은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았으며, 돌연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입원 중인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고 이미 치료비를 선납한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을 이용하던 피해자는 약 100여 명에 달하고 돌려 받지 못한 전체 진료비는 30억원대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단체채팅방을 만들어 소송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액을 구제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은 이미 건물 월세는 물론 직원들의 급여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수습에 나섰다. 한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하며 관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우리 협회는 한의사 회원이나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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