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10 13:34최종 업데이트 24.10.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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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이주영 의원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생긴 빈틈, 빠르게 선점해야"

[2024 국감] 일본·인도 적극 지원 나섰다…한국, 바이오 안보 강화·기업 친화 정책 마련해야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사진=국회TV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10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생긴 빈틈을 한국 바이오 기업이 선점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일본과 인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미래 유망한 산업"이라며 "특히 국내외 기업은 CMO와 CDMO 등 블루오션에 진출하고 있다. 현재 CDMO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27조에서 15.3% 급성장해 2028년 64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9월에는 미국 하원이 생물보안법을 통과했다. 미국의 적대적인 외국 바이오 기업과 계약을 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한국 기업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새롭게 열린 CDMO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약 20%에 달한다. 이에 일본과 인도 등의 국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백신 CDMO 등 생산체계 강화를 위한 바이오의약품 제조거점 정비사업'을 추진해 약 3조 2560억원 규모를 CDMO 등 바이오의약품 기업에 투자했다. 인도는 자국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의약품(CDMO 등), 전자부품 등 제조업체를 6년간 재정 지원하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한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에 본 의원실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 지원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법안 발의 추진으로 CDMO 산업 지원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관련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식약처에 향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CDMO 산업의 글로벌 진출에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일본, 인도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세포 은행, 벡터 등 원료 물질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가 법률화되면 한국의 경쟁력은 더 생길 것이고, 바이오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생물보안법 발의로 생긴 국내 기업의 기회 선점을 빠르게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바이오 산업에 정부의 무리한 개입은 발전 속도에 제동을 걸지만, 적정한 도움은 기업의 혁신을 가속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바이오산업은 미래 먹거리, 안보, 국가 전략 산업이다. 국가 생존과 직결된 만큼 대기업 특혜 프레임 등으로 접근해 지원 대상에 누락해서는 안 된다"며 "패권 경쟁에서 한 번 밀리면 종속 혹은 몰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CDMO 3강으로 한국, 스위스, 일본이 떠오르고 있는데,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인도까지 뛰어들었다. 기술 개발 선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일본과 인도는 전략적으로 국가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식약처 예산 분배에 어려움이 있지만, 바이오산업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 기재부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식약처에 ▲바이오 안보 강화 ▲기업 친화적인 정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바이오 안보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술과 인력 이탈을 법안이나 정책 등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현재 유출과 관련해서 놓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과 벤처,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파격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생물보안법이 시행되고 일본과 인도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면, 우리나라가 시장을 선점하기는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해 기업 친화적인 정책, 국가 안보 등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오 처장은 "간담회 등을 통해 CDMO와 관련한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규제가 있으면 새로운 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보단 지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다"라며 "투자와 관련해서는 민간이 결정할 사안이다. 대신 식약처는 품질 등 인증 관련 분야를 지원하는 형태로 도울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바이오 안보 강화, 기업 친화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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