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범위 확대)’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정안 유보를 서로 자신의 공(功)이라며 묘한 대립각을 세웠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안 철회가 아닌 유보인 만큼 해당 법안 상정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복지위 개정안 신중한 검토 주문
이날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국회는 해당 법안을 유보하는 대신 의료계와 한의계가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국회는 전문가단체 간 논의를 통한 해법 마련이 최선이라는데 합의하고 의한(醫韓) 협의체에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복지부와 복지위 전문위원실 등이 ‘해당 법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받아들인 것이다.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한다”라며 “국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학문적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고 의료기기는 (방사선 노출 등으로) 잘못 사용하면 해를 미칠 수 있다”라며 ”한의학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충분한 교육을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한시름 놨지만 집행부-비대위 서로 공치사
의협은 개정안 유보에 대한 환영의 뜻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의협 집행부와 비대위가 각자의 공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의협 집행부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회를 찾아다닌 것이 효과를 봤다고 해석했다. 이날도 추무진 회장과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법안소위 회의장을 찾아 복지위 의원들을 설득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아 송구스럽지만 의료계가 일치단결(一致團結)한다면 막을 수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법안을 막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반면 비대위는 전공의를 중심으로 대국민 서신문을 수차례 낸 것에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22일에는 비대위 기동훈 홍보위원장이 국회 양승조 복지위원장에게 전공의 2292명의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반대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법안의 완전한 폐지가 아니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국회를 찾아가 반대 입장을 펼치는 역할을 한 데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든 차기 집행부든 상정막는 게 과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개정안은 유보로 가닥이 잡혔지만 다음 상정까지 또 다시 막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한협의체에서 대한한의사협회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만큼은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회가 의료계 편을 들었다”며 “환자들이 한의원에 왔다가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위해 다시 병원에 다녀오는 불편함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이번 개정안을 보면 안전관리책임자에 기존 의사, 간호사에 한의사를 포함했다”라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의료기기의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시 말해 한의사가 의사를 고용하거나 외부용역을 주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현 대변인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예의주시 하겠다”라며 “의사 회원들을 위해 계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비대위는 계속 해당 법안을 12월 10일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룬다”라며 “개정안이 다시는 상정되지 않도록 의협 비대위나 집행부, 차기 집행부 등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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