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11.23 06:20최종 업데이트 17.11.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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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문재인 케어 반대말고 정책 제안하라”

김윤 교수 ‘문재인 케어와 신의료기술평가’ 주제발표…의학회도 역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자문위원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사진)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케어를 무조건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함께 새로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협 비대위가 정부를 상대로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 비대위, 정부와 함께 의료제도 논의하자 

김윤 교수는 2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 1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에서 '문재인 케어와 신의료기술평가' 주제발표를 통해 의협 비대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의협 비대위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면서 대한의학회까지 위축되고 개별 학회가 나서서 참여하면 의협 비대위가 막고 있다”며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을 의협 비대위가 막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단순히 비급여의 급여화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전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그는 “의료행위의 횟수와 적응증 등을 통제하는 기준비급여를 성공적으로 없애고 이른바 심평의료에서 전문가 중심의 심사로 성공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채널이 막힌 것이 아쉽다며 개별 학회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학회는 이불 속 가이드라인이자 자기만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라며 “학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건강보험 제도에 스며들 수 있게 하고 전문가들이 문재인 케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라며 “전문가 중심의 합리적인 관리체계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와 의사와 보험자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라며 “의료계의 부작용이 지금보다 더 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일차의료 해법 찾아야  
 
세부적으로 보면 1·2·3차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해법을 의료계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의료비 부담이 낮아져서) 일부 국민이 동네의원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일차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며 “동네의원에서 어떤 서비스를 강화할지,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서 어떤 일차의료 서비스를 추가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누가 맡고 이를 평가하고 정부에 추천하는지 알 수 없다”라며 “일차의료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정책 결정을 하는 역할을 (의료계)어딘가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지 않으면 오늘 적정수가라도 내일은 저수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학병원의 감기 환자 진료비가 5만원일 경우 적정수가라기 보다는 전체 의료시스템이나 사회적인 시스템으로는 비효율적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개별 유형의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그 이상의 보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원가 이하의 수가를 받는 것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의료계는)의료전달체계의 근거를 만들고 사회적인 합의를 누가 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가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비어있는 구멍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며 “그 역할의 상당 부분을 전문가 스스로 근거를 통해 채워야 하는 기점”이라고 말했다.  
 
예비급여, 근거로 판단하도록 전문가 참여해야
 
‘예비급여’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근거를 갖고 유효성과 경제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지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를 본인부담률 50~90%로 두고 급여화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급여는 시행 4년 후에 다시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는 재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 교수는 “의료계가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하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각각의 역할도 정해야 한다”라며 “비급여로 둘 때보다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면서 생기는 의료이용량을 판단하고 급여화의 합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임상 의사들이 아직 급여화되지 않은 특정 약이 임상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비급여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를 승인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누가 허가 범위 외에 약을 쓸수 있는 지침을 만들고 관리할 것인지, 누가 현장에서 조사를 할지 논의해야 한다”라며 “현재보다 의학적인 근거에 부합하는 처방이 이뤄지도록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문재인 케어는 정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새로운 근거가 나오면 기준을 바꿀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이뤄진 것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와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 # 김윤 # 보건복지부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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