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21 16:04최종 업데이트 24.05.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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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가 '공갈·협박', 엄벌 처해달라"

구상권 청구소송은 오히려 이번 사태 책임 있는 관료들이 받아야…"법원 기각 결정, 납들할 수 없다" 발언도

사진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성혜영 대변인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1일 대통령실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발언에 대해 "공갈과 협박"이라며 합당한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병원 손실이 커져 정부 세금이 5000억원 정도 병원에 투입됐기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또한 박민수 차관은 "의협은 의료법상 단체로 공익을 위한 것인데 이런 단체가 아무 말이나 해선 안 된다. 의협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의협의 활동이) 적절한지 혹은 법에 테두리 내 일반적 활동이나 공익적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모독 발언과 공갈, 협박을 했다. 우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은 전공의가 아니라 의료제도를 망친 무책임한 관료와 전공의 수련을 포기하게 한 박민수 차관이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성 대변인은 "박민수 차관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달라. 그동안 박 차관은 카데바 수입, 전세기 환자 이송, 무자격 외국의사 수입 등 발언으로 오늘날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최안나 총무이사는 "수가협상이 시작됐지만 박민수 차관은 수가협상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있다. 우리가 10%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평균 2.2%씩 올려왔는데 10%는 말이 되지 않고 협상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리할 것이라고까지 발언했다. 수가부터 제대로 세우지 못해 망가진 의료를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덮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정대화와 관련해서도 최 총무이사는 "원점재논의를 전제로 의협을 중심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전공의들도 돌아갈 수 있다"며 "현재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협의말고 제대로된 의료개혁 논의를 이제 의료계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요구사항과 더불어 원점 재논의가 약속돼야 의협도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총무이사는 최근 서울고법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임현택 회장 발언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 의대증원 관련 아무런 근거가 없었지만 재판장은 그래도 정부의 공공복리를 위한 차원에서 기각 결정을 냈다. 출구가 될 수 있는 일말의 희망과 기대가 무너져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성혜영 대변인도 "기각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항의도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다. 사법기관을 존중하지만 우리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결정은 무조건 따르면 올바른 국민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다는 식으로 나아가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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