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27 10:41최종 업데이트 18.12.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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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운영 실시

개인용온열기 등 6개 품목 대상…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가격표시 대상 품목명 및 정의. (자료=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8일부터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판매 가격을 구매 전 쉽게 확인하는 '의료기기 가격표시'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표시 시범 운영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함께 진행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정한 판매 가격을 표시해 주부나 노인이 상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 운영 대상 업체는 전국 의료기기 판매업체 50곳이며 대상 의료기기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로 판매되고 고가 제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조합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등 6개 품목이다.

가격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별 상품에 인쇄, 라벨 등으로 표시·부착하면 되고 상품 진열대에 일괄 표시 등의 방법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시범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가격표시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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