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09 17:47최종 업데이트 23.01.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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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사 초음파 허용 이어 응급구조사 병원 내 응급진료 허용 '뇌관' 터지나

병원 전단계는 물론 병원 이송 후까지 응급조치 허용 검토...특히 의사의 원격 지도 하에 응급분만 허용에 의료계 우려

응급구조사의 병원 내 응급분만 처치 등 각종 응급 진료 범위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중앙응급의료위원회 회의내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허용에 이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병원 밖은 물론 병원 안에서까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응급분만은 위험한 순간이 많아 자칫 산모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연초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2항으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엄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0년 12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냈고 2021년 12월엔 소방청 시범사업 등을 통해 업무범위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2022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현장·이송단계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쟁점이 됐던 업무범위 중 5가지에 대해 동의 및 조건부 동의가 이뤄졌다. 업무범위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병원 전단계, 이송단계는 물론 병원 내 단계 모두에 해당한다. 

당시 회의결과에 따르면 응급구조사의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에 대한 업무범위 확대에 공감대가 이뤄졌다. 또한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제거) 및 절단의 경우 지도 의사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며 직접 의료 지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조건에 따른 조건부 합의가 이뤄졌다. 

심정지 시 리도카인 투여와 심정지 시 아미오다론 투여, 비마약성 진통제 투여, 수동제세동기 사용 등은 보류됐다.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내용. 사진=중앙응급의료위원회

이 같은 내용은 1월~2월 중에 열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는 병원 이송 후 단계, 특히 응급분만 허용이 포함된 데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내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모두 포진돼 있는데, 굳이 응급구조사가 병원 내 단계에서 응급진료까지 수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는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다"라며 "특히 의사가 병원 밖에서 원격으로 지도만 한다면, 응급구조사가 병원 안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병원밖 출산은 전체 출산의 0.19~0.61%로 적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과거 출산율이 높던 시기엔 일반 의사도 분만을 하던 때가 있지만 지금은 고위험 출산, 노산이 많아져 의료계 내부에서도 산부인과 전문의만 맡고 있다"며 "응급 분만의 경우 발생 건수는 적어도 위험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병원 전 단계에 대해선 의료계에서도 충분히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병원 이송 후 단계는 합의되지 않았고, 시범사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간호법,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등에 의료계 이목이 쏠린 사이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책임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됐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현재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가 예상되는 5가지 모두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처치에 따른 책임소재가 아직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자칫 잘못해서 환자에게 잘못된 결과가 초래된다면 의학적, 법률적으로도 굉장한 혼란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 상황에서는 물론 응급분만 상황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없는 구급현장에서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이 요구되는 상황이 연간 1500~1700여건이 있다. 산모 및 태아에 대한 안전한 이송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낮은 빈도이긴 하더라도 응급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업무범위 추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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