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07 19:34최종 업데이트 19.11.0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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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회 "국민 기만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장 철회해야"

"세금이 민간보험사로 지원되는 황당한 결과 낳을 것"

대한안과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을 기만하고 의사들에게 실손보험 보험료 청구를 강제 대행 시키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고용진 의원, 전재수 의원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한다"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이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사적으로 가입, 계약하는 민간보험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민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료 수집 및 근거 확보 의무는 보험사에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보험금 청구 절차의 개선의무도 보험사에 있다. 이런 보험사의 의무를 의료 행위만으로도 바쁜 의사들에게 왜 전가하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실손보험사의 수익보전이 주목적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험료 청구를 대행 해주는 것은 실제 수많은 행정적·인력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런 지원 없이 청구를 하게 된다. 진료와 청구를 병행하는 일선 의료기관의 현실에서 의사들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안과의사회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현재는 환자가 본인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보험사에 제출한다. 이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환자 본인을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가 전송된다면 정보의 주인인 환자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자가 의사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문제 삼아 의사에 대한 고소를 남발하고 환자가 의사를 비난하는 혼란스러운 사회로 가는 촉매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기관으로 심평원 운영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심평원을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한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에 개입하게 된다면 향후 실손의료보험의 심사업무도 실손의료보험사가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세금이 민간보험사로 지원되는 황당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민간보험사에 가입한환자들의 보험료 지급률은 낮아지고 환자들의 민감한 진료정보는 보험사로 쉽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환자-의사간의 고소, 비난 등이 횡행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또한 의사들은 민간보험사를 위해 의무적인 청구대행 업무를 수행하느라 중요한 의료행위에 투자할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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