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8일 보건복지부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정책의 실현 의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의료공백으로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 채용이 미뤄지면서 예비 간호사들은 역대급 채용절벽에 처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의 피해를 예비 간호사들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후인 2023년 4월 '간호인력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의 핵심은 '병원 일반 변동의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겠다'라는 것이었다.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로드맵과 이에 필요한 재정, 인원 추계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추진의 원론적 답변만 하고 '목표 달성 시점과 인력, 재정 추계 자료 모두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결국, 당시 정부 정책발표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분노한 간호사를 달래기 위해 홍보성, 면피성으로 발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간호사 배치 확대를 위해서는 "간호등급제와 관련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현행 권고사항에서 집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기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간호등급제는 간호사 수 대비 환자 수 기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여 간호사 배치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존 간호사 수 대비 병상 수 기준을 환자 수로 변경하면서,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 추가채용 없이 간호등급이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간호등급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의 70%를 간호사 처우개선이나 신규채용에 써야 한다는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권고사항일뿐이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병원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결국, 가이드라인은 강제성도, 제제 수단도 없는 허울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이 의원은 "가이드라인부터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하고,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 목표를 중장기적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간호사 확대 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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