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한지아 의원,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의료사고 안정망 촘촘히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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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적용하고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동시에 나왔다.
법안은 의료사고에 대한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줄이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9일 각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제도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 위기와 분쟁 조정 제도의 낮은 신뢰성이라는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사고의 구조적 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과 보호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의료진이 형사 처벌과 고액 배상의 위험 때문에 현장을 이탈하고 방어 진료에 치중하는 등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의료 공급 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 신청은 연평균 2134건, 민사 의료소송은 연평균 831건에 달했다. 특히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가 된 의사는 연평균 약 737명으로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의료사고 설명의무와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를 명문화했다.
또한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과 공소제한 및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적 배상책임 체계 구축으로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신속한 피해 배상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한지아 의원 안 역시 비슷하다. 개정안은 의료사고의 필수의료 해당 여부 및 중과실 판단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필수의료에서는 고위험 진료 특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소 제한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둬 의료인의 과도한 형사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