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진료대상과 제공 기관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6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는 7일 제 16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와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선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 오남용과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대한의사협회 등도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등을 확실히 해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 5월에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 추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행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 약사는 전화와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의사,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특히 대체조제 용어변경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용어변경에 따른 실익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개진되기도 했다.
또한 사후통보방식으로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 의료계 단체들은 올해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에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며 관련 직역이 많으므로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발협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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