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27 13:15최종 업데이트 26.08.2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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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문자 안내 의무화?…의료계 "현실성 떨어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

응급의료계 "응급실 진료 순서는 환자 중증도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현장 상황 모르는 법안"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응급실을 찾은 환자∙보호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예상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응급의료계에서는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지난 20일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료진 역시 반복적인 문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오해가 응급실 내 폭언∙폭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입법 배경으로 들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에 관한 정보 ▲응급환자의 진료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에 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응급의료계에서는 응급실 진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로운 중증환자가 들어올 때마다 진료 우선순위와 대기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개별 환자에게 예상 대기시간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진료 순서는 도착 순서가 아니라 환자 중증도와 긴급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중증환자가 유입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개별 환자에게 예상 대기시간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면 이미 안내한 시간을 준수하려는 압력이 중증도 우선 진료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 정보 제공이 실질적 설명을 대체할 우려도 있다”며 “과태료가 부과되면 의료기관은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대면 설명보다 문자나 앱 전송 기록을 남기는 데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의료진의 수기 입력 부담이 늘어나 오히려 환자진료와 설명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역시 “이런 법안을 낸다고 해서 실제 환자나 의료진에게 도움이 되는 건 전혀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응급의료기관을 자꾸 규제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응급실 # 국민의힘 # 임종득 #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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