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1.29 15:42최종 업데이트 24.11.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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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한다…12월 2일부터 시행

내년 상반기 중 비만환자를 위한 비대면 관리모형 개발 추진 병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12월 2일부터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0월 15일 주사제형 비만치료제인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후,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처방 대상이 아닌 환자가 쉽게 처방받는 등 잘못된 처방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와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우선 비대면진료 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제한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관련 단체 등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진료 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잘못된 처방,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비만학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관련 단체·기관들과 '올바른 체중관리 방법에 관한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의료기관용, 약국용)' 개정을 통해 시행한다.

12월 2일부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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