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2.28 17:34최종 업데이트 20.02.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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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테리본 피하주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3월 27일까지 상한액 7만 3287원 유지..이후 5만 7001원으로 인하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27일 테리본피하주사 56.5마이크로그램(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_(60.6μg/1병)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3월 27일까지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당분간 기존의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병당 상한금액인 7만 3287원이 유지되며,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5만 7001원으로 인하된다.

한편 테리본피하주사의 주성분은 테리파라타이드아세트산염(Teriparatide acetate)으로 골 대사에 관여하는 부갑상선호르몬의 일부를 합성한 제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의 치료’ 효과로 국내 허가 승인을 받았으며 주 1회 피하주사(최대 72주)만으로 효과를 나타내 투약의 편의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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