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25 12:52최종 업데이트 21.08.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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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여당 CCTV법에 의사면허 강탈법 독단 처리 준비…무분별한 의료법 개정 막아야

[칼럼] 박상준 의협 대의원회 부의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 건강 증진’이다. 의료법이 목적과 달리 의사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변질하면서 국회가 과도하게 잦은 법 개정으로 의료법이 가진 취지를 훼손하고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중대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이른바 ‘의사 면허 강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의료법 개정은 법이 가진 취지를 더 잘 집행하기 위해 사회 요청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상정을 앞둔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안과 더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명 ‘의사 면허 강탈’을 위한 개정안은 심각한 사회적인 후유증을 남길 법안으로 특정 직역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반인권적인 법이다.

파렴치한 성범죄나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특정 직종이나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과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취업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법률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법률로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뜻을 반영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명 ‘의사 면허 강탈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 받은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의료인의 직업수행과 아무런 관련 없는 경범죄나 단순 교통사고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피치 못해 발생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까지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타 직종과 비교해 불공정하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며 특정 직역에 대한 과잉조치다.

한 명의 의료 전문가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려운 과정은 차치하고라도 유독 의료인에게 범죄와 관련해 면허 취소의 굴레를 덧씌우려는 이유가 의료인에 대한 더 높은 도덕적 가치 기준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기대라는 점을 고려해도 ‘의사 면허 강탈 법안’은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조치다. 범죄를 저지르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국민에게 범죄 행위와 무관한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결코 허용되면 안 된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통과 후 처리를 벼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의사협회가 회장을 필두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회원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우려하는 이유는 거대 여당의 독선적인 법 제정 폭주로 인해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황에 ‘의사 면허 강탈 법안’을 독단적으로 처리를 강행할 준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의사 면허 강탈’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되면, 의사 면허는 그야말로 ‘파리 목숨’으로 변하고, 의사는 집 밖을 나서기 위해 운전대도 잡을 수 없는 벼랑 끝에 내몰린 허수아비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무분별한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와 무관한 작은 실수가 평생 쌓아온 의료전문가의 손발을 묶고 진료 참여를 막음으로써 국민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회원의 면허가 침탈당하면, 다음은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움마저 든다. 의료를 위해 존재해야할 의료법이 의사규제법으로 전락하는 행태가 반복하는 현실에 회원은 현기증을 느낀다. 봄날 눈 녹듯 사라지지 않게 의사협회가 단단하게 회원을 지켜내야 한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지를 위한 로드맵을 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과의 소통을 통해 투쟁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면허의 가치와 의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로 저지를 위해 전 회원이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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