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13 20:50최종 업데이트 24.03.1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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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서울병원, 파견 공보의에 "상사에 순종하고 휴일∙야간 근무하라"

전공의 공백 메우러 파견된 공보의에 서약서 서명 요구…손해 끼친 경우 처벌과 손해액 변상 내용도 포함

삼성서울병원이 파견 공보의들에게 서명을 요구한 서약서. 사진=독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들이 병원 측으로부터 ‘상사의 업무 지시에 순종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들은 병원으로부터 복무서약 및 동의서를 받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해당 동의서 조항 중 ‘병원의 제규칙과 명령 시달 등을 준수함은 물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하겠음’ ‘휴일 및 야간 근무가 필요할 경우 근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 서약 사항을 위반해 병원의 직무상 장해를 야기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 해당 손해액을 지체 없이 변상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공보의들이 해당 서약서 서명을 요구 받은 건 사실”이라며 “교육수련부가 동의서가 잘못 내려왔다고 공보의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공보의 등 파견 지원 인력에 처방 권한 부여 및 발령정보 등록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를 받아야 하는데, 신규 전문의 입사 시 받는 여러 서류 중 하나가 단순 착오로 함께 오발송됐다”며 “담당 직원이 착오 발송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공보의들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병원 근무에 필요한 서류만을 부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 공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이틀 간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이날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간 상태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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