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06 07:13최종 업데이트 22.05.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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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명칭 절충안 모색...'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변경되나

처방 문구·특별법 지위 등 삭제되면서 명칭 변경 주장 나와…"간호사 처우개선 강조 방향이 적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현재 국회에서 절충안을 마련 중인 간호법안의 명칭 변경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와 보건의료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의 명칭을 통합해 '(가칭)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검토 중이다. 

이미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내 한정 ▲처방 문구 삭제 등 핵심 내용 삭제가 합의된 상태에서 굳이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중복되는 내용까지 더해 명칭을 간호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논의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을 만나며 세부 조항 절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명칭 변경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계단체들과 간호계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주목된다. 

간호법 제정 반대 입장에선 핵심 조항이 삭제되고 간호법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이 변경되면서 '간호법을 막았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다. 반대로 찬성 측인 간호협회도 이름은 바뀌었지만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할 수 있다.

아직까진 논의단계지만 지난 법안소위 논의 이후 절충안 마련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명칭 변경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호법에서 원래 주장하던 핵심 내용이었던 특별법 지위나 처방 문구 등이 삭제된 상황에서 주요 내용이 처우개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칭도 처우개선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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