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개선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취지대로 달성 가능…법 통과 가능성 많아 시위도 중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조정안 내용에 대해 일부 아쉬움은 있지만 법안 통과를 위해선 일부 조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간협은 원래 모법에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담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래 취지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간협 관계자는 2일 본지 통화에서 "모법 만드는 것 자체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선 몇몇 조항 수정은 어쩔 수없다고 본다. 실제로 다른 법률들도 세부 내용을 모두 모법에 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70년 동안 바뀌지 않는 법이었고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이 벌써 수십 년"이라며 "일부 조항이 삭제되는 아쉬움은 남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단순히 조항 몇개를 고집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야 조정안이 어느정도 도출된 만큼 간호법 통과도 거의 확실시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오던 수요집회와 1인 릴레이 시위도 중단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간호법의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가 목전에 있다. 거의 팔부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여야 위원들 모두 제정 필요성에 대해 더 이상의 논의는 불필요하다는데 동의한 상태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호의 의결만 남겨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업무 범위, 간호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복지위는 법안소위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을 축소심사했고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 ▲처방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에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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