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04 15:56최종 업데이트 24.06.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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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오늘부터 철회…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차질없는 수련 약속

수련기간 단축·전문의 시험 추가 등 추진…사직서 수리 시 1년간 전공의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애초 계획대로 수련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며, 사직서가 수리된 미복귀 전공의들은 1년 간 전공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4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장관 "진료 공백 막기 위한 결단…돌아오면 예전과 다른 수련환경 약속"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선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말 그대로 '처분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가 또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이 차질 없이 수련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련기간 단축, 전문의 추가 시험 등을 통해 해당 전공의들이 원래 계획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 외에도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 혁신, 전공의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그간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의료 현장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사직서 수리되면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 불가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는 정부의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철회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휘되는지, 사직서 수리 기간이 있는지, 해당 명령의 철회에 따른 행정처분의 유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오늘 각 수련병원에 명령 철회 문서를 보낼 계획이다. 그러면 병원장들은 오일부터 개별 전공의 상담을 통해 사직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며 "사직서 수리 시기는 병원별로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개별 사정도 다르기 떄문에 기한을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는 중단할 계획이다. 다만 미복귀자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하는지,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론 등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 온 정부가 명령 철회를 하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조 장관은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며 "처음부터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여러 차례 법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해왔으면서 이번에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증이 많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남으로써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할 것이 명확했다. 이에 정부는 당시 의료법에 따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00일이 넘도록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 질환자의 고통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 또한,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는 비판을 각오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이탈 전공의 중 어느 정도 비율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조 장관은 "정확한 규모를 예상할 순 없지만, 많은 전공의가 소속된 병원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만약 대부분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때는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또 사직서가 처리된 전공의들은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한 지를 묻는 질문에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수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 과정 중간에 사직하는 경우 같은 1년 이내에 과목에 같은 연차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만약 병원장과 면담을 했는데도 사직하는 전공의는 같은 연차로 복귀하려면 내년 이맘 때까지 복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병원 무단 이탈이다"라며 "병원장과 상담을 했는데도 복귀하지 않는다고 하면 해당 사직서가 수리된 때부터 전공의 수련은 종료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논의된 바 없다" 일축

한편, 정부는 의료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의료계와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대화나 접촉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논의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전 실장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확정됐다.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해왔다"며 "그 부분은 변화가 없다. 의료 인력에 대한 장기 수급 추계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아래의 전문위원회에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에) 아직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참여하게 되면 논의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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