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 내렸으니 의료계가 화답할 때…의대 교수 집단사직 "사실 아니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통령실이 23일 "정부가 의대증원과 관련해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결단을 내린 만큼 의료계가 화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먼저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의정협의체 논의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 집단 사직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률적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까지 비공개로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대생, 교수 단체로 구성된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료계는 이마저 거부하고 1 대 1 대화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 그런데도 의협을 비롯해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 고수하고 있어 매유 유감"이라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젠 의료계가 화답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할 것이다.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며 의대정원 증원 의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사직 사유 등이 다양하다.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의대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막았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를 위반한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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