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11 11:35최종 업데이트 23.01.11 12:11

제보

응급실 의사 폭행한 60대 환자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코로나19 QR 체크인 하지 않고 들어가려다 제지하자 폭행…재판부 "응급의료 엄격히 보호받아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에서 의사와 청원경찰 등을 폭행한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1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0시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QR 체크인을 하지 않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를 당했고 이에 당직 의사와 청원경찰의 가슴을 밀치며 폭행했다. 

결국 청원경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A씨는 이후 또 다른 청원경찰 3명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응급의료 종사자와 응급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의사와 공무원을 폭행하는 범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참작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