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 2심서도 무죄
"1번 환자 모니터링 수행하며 적극 협력, 14·35번 환자 접촉자도 먼저 작성" 1심 취지 받아들여져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환자 접촉자 명단을 당국에 늦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실장 김모씨와 감염관리실 파트장 류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병원 운영을 맡고 있어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질병관리본부가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명단 제출을 6차례 요구했음에도 52시간이 지난 뒤 제출해 고의로 역학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의료인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성실히 협조치 않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역학 조사관이 명확히 요구했음에도 대응이 소홀했다면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들은 1번 환자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적극 협력했고 14, 35번 환자 접촉자 명단 작성 과정에서도 먼저 제안하고 작성하게 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소 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무죄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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