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8.26 20:06최종 업데이트 18.08.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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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개원의협의회,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에 간호조무사 포함" 협력

"고혈압·당뇨병 교육·상담, 간호사 외에 의원급 간호인력 간호조무사 필요"

사진=보건복지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 인력에 간호조무사 포함 등 두 단체의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만관제는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상담을 강화하면 환자 1인당 별도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교육·상담을 할 수 있는 직역을 의사 외에 간호사로 구성된 케어코디네티어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두 단체의 간담회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 장현재 부회장, 이혁 보험이사와 간무협 홍옥녀 회장, 김길순 수석부회장, 곽지연 서울시회장, 신연희 의원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우선 통합형 만성질환관리사업 케어코디네이터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두 단체는 정부예산으로 실시하는 만제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의 1차의료 건강관리 직무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의료법에 따라 의원은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원급 전체 간호인력중 83%가 간호조무사다”라며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지)소의 법정인력으로 전체 간호인력중 47%가 간호조무사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는 전체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임상경력과 정부예산으로 실시하는 1차의료 건강관리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등 일정 요건을 정하기로 했다. 케어코디네이터의 자격을 부여해 자질논란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두 단체는 개원가 최대 현안인 간호조무사 구인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센터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간무협은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고 대개협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이밖에 간호조무사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5인미만 사업장 근무차 차별 해소, 법정보수교육 유급휴가제 및 교육비 지원 등을 위해 의료수가 정상화와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만관제는 아직까지 정부의 최종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만관제가 실시된다면 케어코디네이터에 의원급의 절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대비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만관제의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간무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인력 활용의 문제로 보고 있다. 협회는 임상경력과 직무교육 등을 통해 간무사가 만관제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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