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0.19 09:30최종 업데이트 23.10.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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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국시 의료윤리 문항 320문제 중 4문제에 그쳐

[2023 국감] 민주당 정춘숙 의원 "보건의료인 커리큘럼에 공공성, 국가시험 윤리문항 강화 필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국가시험에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의사 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문항은 320문제 중 4문제로 1.25% 수준에 불과했다. 

의사 국시(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문항 출제현황은 2013년 400문제 중 0.25%인 1문제 출제를 시작으로 2017년 3문제로 확대했고 2022년 4문제로 확대했지만 1.25%에 머물러 있었다. 

의사 직역을 제외한 타 직역도 유사했는데, 치과의사 국시는 321문제 중 1문제(0.31%), 한의사는 340문제 중 4문제(1.18%), 약사는 350문제 중 2문제(0.57%), 간호사는 295문제 중 3문제(1.02%)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1% 내외에 그쳤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이고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5년 국시원이 개최했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윤리문항 출제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됐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의료윤리 문항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이화여대 권복규 교수는 “전체문항의 3~5%를 임상사례와 묶어 복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단국대 정유석 교수는 “미국 의사국가고시는 1단계 15~20%, 2단계 3~7%, 3단계 14~18% 정도의 의료윤리 문항이 출제되고 있고, 대만은 3.75%, 일본은 2%에 달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의사의 기본소양 즉, 기초의학·임상의학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 사회적 책무에 대한 커리큘럼이 마련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인 교육의 커리큘럼 뿐만 아니라 국가시험에서도 윤리문항 출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임상 및 기초의학에 더해 예방의학까지 담아 사회와 의료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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