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18 18:29최종 업데이트 20.05.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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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 발표

정부 코로나19 빌미 비대면-원격진료 추진...의협 '파렴치한 배신행위'로 규정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사태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대회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권고문을 통해 "정부가 코로나19 국가재난사태를 빌미로 소위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 등을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이라는 의료의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정작 진료 시행의 주체인 의료계와의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권고문에서 "5월 18일부터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중단을 회원 여러분께 권고 드린다"며 "더 이상 국민들을 위한 선의로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화 상담이 비대면-원격진료의 빌미로 정부에 의해 악용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협회의 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의협은 "권고 이후부터 향후 1주일 간 권고 사항의 이행 정도를 평가한 뒤 전화상담과 처방의 완전한 중단, 나아가 비대면,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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