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사회 감염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9·30번 환자의 경우 해외 여행력이 없고 확진자와의 접촉이 없어 정부의 방역 감시망 바깥에서 나온 환자로 파악된다”며 “자가격리 차원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대비책을 예상 시나리오 단계별로 강구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다면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짜고 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질병에 감염된 사람을 찾아내고 집중치료를 통해 완쾌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라며 “이를 위해 의사들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어떤 지침보다 현장에 있는 의료진이 더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환자가) 의심스럽다 싶으면 바로 의뢰해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검사 비용은 전적으로 건강보험에서 100% 부담하고 있다. 격리병상 시설 등도 미리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윤종필 의원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대비해야 한다며 확진 테스트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종필 의원은 “29번 환자는 서울 소재 병원·약국을 12번 방문했지만 확진 테스트를 받지 못했다. 지역 감염으로 확대되면 희망하는 사람이 간단한 상담 후 저렴한 비용으로 테스트를 받도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금도 사실 의료인들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주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그룹과 계속 토론하고 있다. (감염자) 유입·차단도 여전히 유용한 방법이기에 그 부분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때”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정부의 철통방어에 대한 칭찬도 있고 (사태가) 잘 극복돼가고 있다 생각한다”며 “다만, 최근 지역사회 감염으로 우려되는 29·30·31번 환자 발생을 고려해 적절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30·31번 환자가 나오면서 새로운 방역대책을 준비해야 할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후베이성 중심 봉쇄전략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생각한다. 신규 확진자가 없었던 시기도 종식이라 판단하지 않고 두 번째 충격이 오는 과도기라 생각해 내부적으로 대비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하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은 “29·30·31번 환자의 경우 사실상 해외 여행력, 확진자 접촉사실이 없다. 감염 경로도 알 수 없다”며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는 진작부터 있었다. 후베이성을 폐쇄·입국 제지한 것이 성공적이었다 했는데 잘못된 표현”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감염자가 국내에 유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적극적인 방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우한과 같이 고위험 지역의 입국제한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감염율, 이동률을 보고 입국제한 조치가 필요하면 할 수 있다”며 “입국제한은 방역 부담을 덜어주고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이 입국을 못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외형적 여러 상황 고려해 입국제한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신상진 의원도 “정부는 29·30번 확진자가 발생해도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는 인색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며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감염 의심자 입국을 철저히 통제하지 못해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금이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폭넓게 대비해야 한다”며 “29·30번 환자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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