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16 12:00최종 업데이트 26.06.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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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응급실 미수용' 사건, 전공의 포함 의사 2명 검찰 송치

3년 전 추락한 10대, 받아줄 응급실 찾다 사망…경찰 "의료감정·행정소송 결과 고려한 것"

대구경찰청은 3년 전 응급실 미수용 사건과 관련해 대구 지역 대형병원 의사 2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3년 전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응급실 미수용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를 포함한 의사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16일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의료 감정 결과와 병원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이 정당했다는 행정소송 결과 등을 다양하게 검토한 끝에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B양이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구급차에 실려 2시간 가량 대구 지역 병원을 돌아다녔으며 병상,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해주는 병원이 없어 사망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8개 의료기관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으며,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병원 등 4곳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환자 수용거부를 이유로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병원들은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나섰으나 대구가톨릭대병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1심에서 승소했던 계명대동산병원은 최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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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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