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1.23 18:20최종 업데이트 25.01.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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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피해 보상확대법 통과…김윤 의원 "언제 올지 모르는 팬데믹 준비위해"

국가 책임하에 코로나 백신 피해 보상·지원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피해에 따른 국가보상을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인과성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토록 했다. 

통과된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과 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법안 통과 이후 법안을 발의한 김윤 의원은 "늦었지만 코로나 피해보상 특별법의 통과로 피해자들께 국가 책임하에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아직도 국회 앞에서 농성중인 코로나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가장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은 언제고 또 올지 모를  팬데믹을 준비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질서를 따랐던 모두의 아픔을 국가가 더 넓게 포용하고 어루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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