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8.09 07:14최종 업데이트 22.08.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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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 전공의 지원법, 필수의료 살아날 ‘돌파구’ 될까

의료계 의미있는 첫 발 ‘환영’…필수과 살리려면 일자리 문제 등 종합적 고려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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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고사 위기에 몰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모처럼 나온 지원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단순히 이번 법안 발의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9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전날(8일)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공의법은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지원이 의무가 아니다보니 유명무실한 조항이나 다름없단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은 다양한 형태로 전공의 수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양질의 전공의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의사를 양성해내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그간 이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우선 최근 전공의 지원율 추락세가 더욱 가팔라진 필수과부터 전공의 국가 지원 의무화를 통해 심폐소생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전공의 지원 필요성 인식 '긍정' 평가...실제 통과 여부 등 관건

의료계는 이번 법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간 전공의에 대해 정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단 인식 자체가 부족했던 것에 비하면 큰 진전이라는 것이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과거 의협 학술이사 시절부터 전체 전공의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필수과부터라도 시범사업을 해보자고 주장했었다”며 “당연히 가야할 방향”이라고 반겼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 역시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필수과 전공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낙관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전에도 입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공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지난 대전협 23기 집행부에서도 국회와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대전협 집행부는 민주당 의원과 협의를 통해 관련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으나 끝내 무위로 돌아갔었다.

법안이 다듬어지고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 이사장은 “단순히 전공의 월급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식이 되면 병원만 이득을 볼 뿐”이라며 “추가적인 지도 전문의 채용을 통해 임상 의사들의 업무 부담 감소와 전공의 교육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교수가 전공의를 데리고 외래를 보면 외래 비용이 두 배로 책정된다. 전공의를 가르치는 데 시간이 더 들어가고 그만큼 볼 수 있는 환자가 줄기 때문에 교육 비용을 더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공의 지원만으론 필수의료 살리기 '역부족'...일자리 문제 등도 논의돼야

전공의 지원이 고사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를 단숨에 살릴 ‘마법’같은 대책이 될 수 없단 것은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전공의 지원에 더해 전문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저수가로 일자리 부족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소장은 “전공의 교육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의미있는 첫 발이 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갈 길은 멀고 이 법안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깅조했다.

이어 “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가 아닌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한 전공의 TO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과의 전문의는 병원에서 채용하려 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다각적 대책이 필요한 만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을 청사진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선언하며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전협 관계자는 “이번 법안으로 갑자기 필수과 전공의 지원이 늘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며 “전문성을 살려 전문의 이후 일자리까지 구할 수 있는 트랙까지 국가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원내 전문의 채용 확대 방안 등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 원내 전문의 채용 확대 방안 등 추가 논의도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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