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5월 22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0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민의힘 유의동, 최연숙 의원에 의해 발의된 각 간호법안들을 묶어 수정안을 도출해 여야 간사단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새로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은 남겨두는 대신 진료보조인력(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점이 특징이다.
최근 의료대란 사태 등을 겪으며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위해 PA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안 추진의사가 강력하다는 후문이다.
쟁점이 많은 세부 조항들에 대한 물밑 조율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보건의료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간호계는 간호법을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 보다 이번 21대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8명이나 포함돼 있어 21대 국회에 비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월한 법안 통과를 위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 제한'과 간호조무사협회가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제안을 간협이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현재로선 정부 추진 의사가 강하고 여야 간사가 적극적으로 법안 조율에 참여하고 있어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21대 국회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보이지만 변수도 존재한다. 바로 여야 지도부간 갈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외압 논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추가 상정하자 불만을 표하며 단체 퇴장했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즉 채상병 특검법으로 인해 여야 갈등이 표면 위로 불거지면서 이 같은 양당 지도부간 갈등이 간호법 합의 과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국회 상황에 밝은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현재까진 5월 22일 상임위에 간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여야 갈등과 막바지 쟁점 사안 조율 등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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