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1.08 18:41최종 업데이트 22.11.0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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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업체 '약사법' 위반 검찰 송치..."삭센다 불법 광고"

솔닥 운영 아이케어닥터 경영진 기소의견 송치...소청과의사회 "전문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판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아이케어닥터'의 경영진들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아이케어닥터는 지난 7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솔닥(soldoc)의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비만 치료제로 허가받은 전문의약품 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다이어트 만능약인 것처럼 설명하며 비대면 진료로 무료배송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한 바 있다.

이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행위가 전문의약품인 '삭센다'가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 전문의약품 광고 등을 금지한 약사법 조항을 어긴 위법행위인 점 등을 지적하며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철저히 의학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 건강 상태에 맞게 각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처방해야한다. 또, 비대면 진료는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환자 안전과 건강이 우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비대면 진료를 해야한다는 일부 관련기업이나, 의료계 인사들, 심지어 교수들까지도 비대면 진료 회사 지분등 자신의 이익과 연관 된 이해관계를 갖고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 얼른 추진해야한다고 포장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사회에서 나선 일이 환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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