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피해구제, ‘위해의약품’으로 확대 추진
윤일규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사태 여파로 의약품 피해구제범위와 보상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발생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사고와 같이 고의성이 없고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려운 의약품 안전사고는 현행법 상 사고수습을 위한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한정해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위해의약품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윤 의원이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의약품 피해구제범위, 보상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위해사고 발생을 대비하고,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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