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24 17:52최종 업데이트 20.06.2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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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치료 환자 1300여명...격리해제 기준 확진·발병 후 10일로 변경

자동차동호회 모임 5명 등 지역사회 31명, 해외유입 20명 등 발생...장기화 대비 전략 마련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오전 0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지역사회 감염은 31명, 해외유입 감염은 20명이 발생해 하루새 5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2535명이며, 현재 1324명이 격리 중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해 격리 중이던 접촉자 3명이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을 통해 3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현재까지 205명이 확진됐다. 서울 도봉구 성심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해 2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47명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부근 15일에 개최된 자동차동호회 모임과 관련해 5명이 신규로 확진됐다. 감염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 서구 방문판매와 관련해 1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58명이다. 방문자가 31명이고 접촉자가 27명이었다. 대부분의 방문자 관련해 힐링랜드23, 자연건강힐링센터, 가거라통증아 등 카페, 홈닥터라는 방문판매 등을 통한 확진자 수가 대부분 보고되고 있다.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20명으로 추정유입 국가는 미주지역 1명, 유럽 1명 그리고 아프리카 1명, 중국 1명 그리고 중국 외 아시아가 16명으로 이라크 4명, 인도 4명, 파키스탄 4명 등이었다.    

어제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 관련해서 인근에 접안 중이었던 선박의 선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현재까지 러시아 선원은 총 17명이 확진됐다. 접촉자 17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는 추가 환자는 없다.    

방대본 정은경 본부장은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항만검역을 강화하겠다. 러시아를 포함해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입항 14일 이내에 체류 지역과 선원 교체 여부, 입항 시 선원 하선 여부, 화물의 특성과 하역작업의 방식 그리고 유증상자 여부 등등의 위험도를 조사하겠다"라며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검역 및 검사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입국자에 대해서 공항에서 검역하는 것하고는 방식이 다르고 승선검역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검역관의 인력이 필요하다. 물론 정박한 배에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는 외항에 정박돼 있는 경우에는 배를 타고 검역장소에 나가서 검역을 해야 되는 어려운 점들이 있다"라며 "선박의 위험도를 평가해서 고위험 선박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승선검역과 또 필요시 검사를 병행하는 검역강화 방안을 현재 마련하고 있어 매뉴얼을 보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임상경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후에 10일이 경과하고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해제를 하기로 했다. 무증상자는 10일 경과, 유증상자는 10일 경과 이후에 72시간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어야 한다. 

정 본부장은 "유전자 검사,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코로나19 확진을 진단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다. 하지만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장기간 양성으로 확인되고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에 격리해제 기준을 마련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임상경과 기준의 경우는 확진 후에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에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라며 “검사 기준은 기존과 동일해 확진 후에 7일이 경과하고 그 이후에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먼저 임상경과 기준으로는 발병 후에 10일이 경과하고 그리고 최소한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어야 한다.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경우에는 검사 기준 없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검사 기준은 발병 후 7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가 있다. 그리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에는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라며 " 이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상경과 기준과 검사 기준 두 가지의 격리해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됐거나 병원 내에서의 전실 또는 병원 간의 전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의 입소가 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 환자에게 격리장소를 변경·명시해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행정적인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본부장은 "전원·전실·시설입소를 통보했지만 환자가 거부해 이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그간에는 국고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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