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특히 연명의료와 관련해 아직도 법을 분명히 해석하지 못한 상황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당장 오는 8월,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상태로 시급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0일 '연명의료결정법,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의 기회인가 위기인가'를 20일 개최하고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논의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고시하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유보) 중단하는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가 대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의 범위와 적용 대상 환자의 상태에 대한 사회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어 추후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말기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정의돼 있다.
여기서 문제는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의 대상 모두에 연명의료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사전)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에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 없다는 것이다.
갑자기 환자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이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않았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도 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할 것인지, (사전)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만 한해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사전)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에게만 연명의료결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환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제정한 법의 취지가 소수에게만 해당돼 소극적이 되어버리고, 전체 대상에 적용하자니 실제 현장에서의 대혼란이 초래돼 적정한 선에서의 시행을 정부가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연명의료결정법은 그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있어 명확히 해야 추후 논란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경석 교수는 "정말 필요한 것은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연명의료계획서를 대리 작성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 받은 자(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에 따르면 말기환자가 아닌 사람은 연명의료계획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포함해 의료결정과 관련해 의료 대리인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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